현금 입출금·가족 간 거래, 세무조사 주의보…25년 세법 개정으로 더 엄격해진다
가족 간 금전거래, 무심코 넘기다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이 약 90조 원에 달하면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가족 간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가 세심한 관리 없이 이뤄질 경우, 자칫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현금 입출금 기록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다.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해당 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 시스템을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 부른다. 이로 인해 가족 간 현금 이전도 감시망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신설…조사 강도 높아질 전망
2025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 강화의 배경을 설명해준다.
추징 세액의 10%를 세무 공무원이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세무 공무원들의 조사 의지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포상금이 걸려 있는 만큼 세무 공무원과의 협상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는 더욱 철저하고 단호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조사 주요 대상, 자금 출처·상속·가족 간 거래
국세청이 집중하는 세무조사 유형은 세 가지다.
첫째, 사업자 대상 세무조사다. 다만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특별히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자금 출처 조사다. 특히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구매할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지만,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각자 절반씩 소명하게 돼 조사의 강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를 추천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다.
셋째, 상속에 따른 세무조사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부양을 위한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특히 유학 등 자녀 교육비에 대한 대규모 지출은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가족 간 계좌이체, 금액과 목적에 따라 위험성 달라진다
가족끼리 송금하는 경우도 금액과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액 송금은 문제 삼지 않지만, 고액 송금은 상황이 다르다. 특히 신혼집 구입이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별도의 증여 신고 없이 자금이 오고 가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 내역을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감지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누적액이 3억 원인 사람이 15억 원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12억 원의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 지원금이 문제 되면, 미신고 증여로 과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정확한 작성 필요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를 통해 매수자의 자금 출처를 검토하는데, 사회 초년생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부모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린 돈’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차용증을 쓸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원금 상환 내역이나 이자 지급 기록 등이 그것이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면 부모에게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세율이 15.4%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2억 1,700만 원 이하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가족 간 금전거래, 세심한 준비 없으면 큰 낭패
가족 간 금전거래는 그 자체로 문제 되지 않지만, 금액 규모와 사용 목적에 따라 심각한 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현금 거래는 금융기관의 보고를 통해 국세청이 모두 파악할 수 있으며, 자금 출처 부족이 발생하면 바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택 취득, 고액 계좌이체, 상속 재산 이전 등 주요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 컨설팅을 받거나 관련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한다.
세법이 강화되고 세무 공무원의 인센티브까지 생긴 만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본 기사내용은 아래의 다른 유튜버 분이 제작하신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 정리하여 기사화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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