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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법적 리스크 없는 광고 전략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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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법적 리스크 없는 광고 전략이 필수


  1. 전문의 표기, 의료법 위반의 지름길
  2. 지역명 활용 광고,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될 수 있어
  3. 외부 마케팅 업체의 광고,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에
  4. 전문병원 표방, 인증 없는 사용은 불법
  5. 법적 리스크 없는 광고 전략 수립의 중요성

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
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

의료광고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홍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의료법이 엄격하게 규정한 전문과목 표기와 지역명 사용 기준을 어길 경우, 의료기관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이의 ‘피부과’ 표기나, 실제 소재지와 다른 지역명 광고는 소비자 오인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전문의 표기의 허용 범위, 지역명 활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외부 마케팅 업체 활용 전략까지, 법적 문제 없이 의료광고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핵심 가이드를 제시한다.

1. 전문의 표기, 의료법 위반의 지름길

의료법은 전문의 자격이 없는 자가 특정 전문과목을 광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반의가 '피부과' 등의 전문과목을 간판이나 광고에 표기하는 경우, 이는 환자에게 전문의로 오인시킬 수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피부과의원'으로 간판을 내걸고 광고를 진행한 사례에서, 환자들이 해당 기관을 전문의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간판에 '진료과목: 피부과'와 같이 표기해야 하며, 글자 크기나 색상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과목'이라는 문구를 작게 쓰거나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꼼수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보건당국의 단속 대상이 된다.

피부과 간판
본 이미지는 본 칼럼과 무


2. 지역명 활용 광고,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될 수 있어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명을 포함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당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용인 피부과'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의료기관이 용인에 위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광고에 대해 '의료기관 소재지가 아닌 지역명을 사용한 광고는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각 보건소에서도 해당 광고에 대한 삭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광고 시 실제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명을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이는 의료법을 준수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3. 외부 마케팅 업체의 광고,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이 외부 마케팅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다. 의료법에 따라 외부 업체가 작성한 광고라도 의료기관 운영자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 의료기관이 외부 업체에 홈페이지 개편을 의뢰하였고, 해당 업체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게시한 사례에서, 의료기관은 해당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외부 마케팅 업체와 계약 시 의료법 준수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게시글 제작과 검토 과정을 문서화하여 정리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물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전문병원 표방, 인증 없는 사용은 불법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인증 없이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관절전문병원', '필러전문병원' 등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에게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증 없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의료기관이 다수 적발되었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거짓광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광고 시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의료광고


5. 법적 리스크 없는 광고 전략 수립의 중요성

의료광고는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광고 시 의료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고, 지역명 사용 시 실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외부 마케팅 업체와의 계약 시 의료법 준수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검토를 통해 광고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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