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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 중단, 헌재 결정으로 대혼란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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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 중단, 헌재 결정으로 대혼란 일단 제동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제동’… 정치권 대립 격화


목차

  1.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효력 ‘정지’ 결정
  2. 민주당 주도 개정안 통과, 권한대행 지명권 제한
  3. 헌법재판소 구성 혼란 우려… 7인 체제로 운영 가능
  4. 국민의힘 강력 반발, “헌재 신뢰 추락” 비판
  5. 헌정 질서 논란 확산, 본안 판단이 향후 분수령 될 듯

1.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효력 ‘정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본안인 헌법소원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및 임명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고 결정될 경우, 이들이 참여한 결정의 법적 효력에 심각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2. 민주당 주도 개정안 통과, 권한대행 지명권 제한

이번 사안의 배경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주도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통과됐다. 주요 골자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와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이후 7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임명 지연을 차단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3. 헌법재판소 구성 혼란 우려… 7인 체제로 운영 가능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이들의 후임 지명이 중단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이 7명이라도 사건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혀, 재판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구성원의 공백으로 인한 운영 중단을 막고, 정당한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4. 국민의힘 강력 반발, “헌재 신뢰 추락” 비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의 일방적인 재판관 선출에 대해 헌재는 국회 권한을 인정했으면서도, 이번엔 권한대행의 임명을 부정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할 땐 권한을 인정하고, 불리할 땐 부정하는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헌재를 장악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세력"이라며, "국민은 이미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조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5. 헌정 질서 논란 확산, 본안 판단이 향후 분수령 될 듯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헌재는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손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의 불이익보다 기각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법적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번 결정은 잠정적인 조치이며, 최종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결과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397)의 심리가 언제 종결될지,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향후 정치 및 법조계의 향배를 가를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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