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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사설칼럼

정부, 의협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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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이유, 의료법 위반 혐의

2024-02-28[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 2024년 2월 27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되었다.
  • 이 사건은 의료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2024년 2월 27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되었다.
2024년 2월 27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되었다.

  • 고발 대상자: 고발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1. 김택우 - 의협 비대위원장
    2. 주수호 -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3. 박명하 - 서울시의사회장
    4.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5. 노환규 - 전 의협 회장
  • 의료대란 우려:
    • 이번 고발로 인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상황이 또 다른 불씨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이는 환자 치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김택우, 주수호, 박명하
김택우, 주수호, 박명하

  • 법적 근거:
    •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들어 고발하였다:
      •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교사 (형법 제31조)
      • 방조 (형법 제32조)
    • 이들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통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임현택, 노환규
임현택, 노환규

  • 사회적 반응: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안전 치료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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