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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사칭 거짓·과장 건강기능식품 광고 물의, 엄중한 처벌 요구
의사 및 약사 사칭 문제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하여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고발하였다.
- 이들은 의료법,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1월 30일 대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하였다.
- 고발의 목적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유튜브 광고의 문제점
- 피고발인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였다.
- 그러나 실제로는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하게 되었다.
거짓 광고의 심각성
- 의협과 약사회는 피고발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고 광고하였으나, 이는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피해 확대 가능성 경고
- 의협의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매체를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이로 인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 이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의 훼손
-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친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였다.
- 이들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다.
고발장 제출의 참여자
-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함께 참여하였다.
- 이들은 공동으로 고발을 통해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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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11/30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 업체 공동 고발 | 더뉴스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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